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서울중앙시장 △신중부시장 △남대문시장 주변 9개소 등 13곳이다.
단속 지양대상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등 17곳이다.
이에 따라 주차 허용구간과 시간대에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취약지역은 가급적 계도위주로 교통관리를 한다.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현장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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