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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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2.0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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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으로 상실된 대한민국 국적 회복방법

Q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로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등록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회복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국적회복의 경우 구「호적법」시행 당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었으나, 2008. 1. 1.부터 시행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사항을 기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95조) 다만, 이러한 통보제의 시행은 2008. 9.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

 

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7호)

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바, 국적의 재취득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하겠습니다. (국적법 제11조)

 

 

참고로 현행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국적회복허가로서 즉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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