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명동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
  • 김은하기자
  • 승인 2012.02.1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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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간판 및 광고물 정비

관광객 대상 호객행위 특별단속

명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중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명동거리의 무질서한 가로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호객행위 특별단속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4개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명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명동 지역의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교차로, 주요간선도로변 등을 노점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노점상 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명동내 전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임대차 보증금, 융자금, 차량소유 여부 등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해 재산 과다 보유자, 복수노점 소유자, 노점 금지구역내 노점행위, 노점 정비 추진을 거부하는 노점상 등은 강력히 정비한다.

매주 1회 명동관광특구내 노점 휴무일을 지정하고 축제가 있는 거리로 운영한다.

예술단체나 학교,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시회나 문화행사, 음악축제 등 거리축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노점 특화거리 구간과 실시 시기,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명동노점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이해당사자간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명동관광특구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는 간판을 건물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올해 말까지 ‘명동관광특구지역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명동 일대의 불법간판은 2,263개로 조사됐으며 오는 4월까지 불법간판 점포주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정비 신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구청 도시디자인과 직원과 광고물협회 직원들로 5개조를 편성해 불법 간판 개선 상담팀을 운영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간까지 자진정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간판을 정비하려는 건물주나 점포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물 매장 유형별 디자인 풀을 제공하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력 풀을 확보한다. 또한 6월부터 간판을 정비하는 업소에 예산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중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명동관광특구내 화장품 판매상을 비롯한 음식점 등의 호객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한다.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하고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함께 중구는 지난 2006년 12월 결정 고시된 명동1가 54번지 일대(32만2천816㎡)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명동 특성을 감안해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필지가 의미있다는 판단 하에 관광 활성화 등 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추진한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구역별 주변 현황에 따른 높이 조정과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 환경 조성을 검토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 부문 실현성 향상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중구는 2월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은 서울 관광객의 70%가 방문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다. 입체적인 정비 계획으로 명동 거리의 무질서한 가로환경을 정비해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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