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區議會,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中區議會,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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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중구의회가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김수안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선거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주요사례 등을 안내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등 평상시 의정활동 중 유념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진행됐다.

김수안 중구의회 의장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의회가 앞장서고자 이번에 특별히 선거법 관련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 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해서 성숙한 정치문화의 모범을 보이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김충년 지도계장이 맡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당·후보자가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련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인 만큼 의원들도 평소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에 있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는 등 활발한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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