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바로알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바로알기
  • 편집부
  • 승인 2012.03.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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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선거운동

 

Q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지난 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이를 리트윗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같은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시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투표일에는 SNS를 이용한 투표 권유 행위는 가능한가요?

A 투표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투표 권유 행위는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제

 

Q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모든 재외국민이 해당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일시체류하고 있는 자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Q 재외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의 경우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를, 재외선거인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중앙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는 해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기간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대한민국 시간으로 3월 28부터 4월 2일)까지 입니다.


Q 재외선거의 경우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운동 기간중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정당 및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중대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재외국민의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당선자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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