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화장품 가격표시제 위반행위‘여전’
명동 화장품 가격표시제 위반행위‘여전’
  • 김은하기자
  • 승인 2012.05.09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 69개 매장 점검결과 95.6% 위반

명동 화장품매장의 가격표시제 위반율이 95.6%에 달하는 등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점검반을 구성해 4월 말 명동 화장품매장 69곳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6개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매장에 진열된 모든 제품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는 등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 곳은 3개 매장에 불과했다.

가격표시제 위반업소들은 개별상품 진열장 앞에 대표적인 가격만을 표시하거나 가격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부 매장은 종합제품과 묶음상품에만 가격을 표시하기도 했다.

화장품법(제11조)과 보건복지부 고시(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요령)에 따라 화장품 판매업소는 매장 크기에 관계없이 개별 상품에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OOO원’으로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동 일부 상인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바가지 상혼과 과도한 호객행위를 벌여 외국인 관광객 피해가 빈번해져 명동관광특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66개 매장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달 14일부터 이들 매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또 다시 위반하면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과 함께 과도한 호객행위 단속도 실시한다.

소형 마이크나 육성으로 크게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한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행인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화장품 가게 매장으로 유도하는 등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화장품 판매 호객행위 9건, 전단지 배포 4건 등 13건을 즉결심판에 넘겨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경고 9건, 계도 157건을 합쳐 모두 179건을 처분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화장품 매장마다 실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화장품 가격이 안정되어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특구 명동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