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2.07.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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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 수 없나요?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 2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한도)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이 자 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2011년 4/4분기 기준 연 3.54%)


Q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는 개인도 사회적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있어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 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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