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시 ‘광고물관리 부서 경유제’ 시행
건축 인허가시 ‘광고물관리 부서 경유제’ 시행
  • 김은하기자
  • 승인 2012.07.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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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간판 설치 및 불법 광고물 발생 사전 예방

앞으로 중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광고물관리 부서와 광고물 적법 및 허가 여부를 먼저 협의해야 한다. 음식점 등 영업 인허가 또한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중구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민원의 경우 총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과에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에서 광고물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광고물 적법 및 허가 여부를 협의한 후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만일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보완해야만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처리한다.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은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업소의 경우 개업하기 전에 미리 광고물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 현재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도 적용을 받는 부서는 자치행정과(행정사 신고), 문화체육과(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체육시설업), 관광공보과(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노래방 등), 지역경제과(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담배도소매업, 동물병원 등), 가정복지과(아동복지시설), 건축과(건축사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중개업), 건설관리과(건설업), 교통행정과(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의약과(의료기관 개설, 안경업소, 약국 등), 위생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모두 11개 부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테리어 시설 및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후에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심의기준 미달시 불법광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미리 광고물관리 부서와 사전협의 및 경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점포 거래 단계부터 광고물 설치 사전 신고 안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점포 거래자에게 간판을 사전 허가신고 후 설치토록 안내를 의무화한다.

영업 인허가 신고를 하기전에 옥외광고물 사전 신고 후 제작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각종 인허가 신고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 신고를 하도록 안내 문구 및 경유 부서를 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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