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8월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생산(안심참기름, 안심떡집) △유통(안심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판기)로 구분된다.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희망하는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문의는 중구청 식품안전팀(☎3396-56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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