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하세요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하세요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07.18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8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8월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생산(안심참기름, 안심떡집) △유통(안심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판기)로 구분된다.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희망하는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문의는 중구청 식품안전팀(☎3396-5674)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