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씨앤앰 보도 … 환경부 고시 모순점 찾아 개선 결실
허수덕 중구의회 의원이 티브로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구의회 허수덕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음식점 정화조 용량규제를 완화시킨 주역으로 티브로드, 씨앤앰 케이블TV와 지난 10일 인터뷰를 가졌다.
허수덕 의원은 음식점 정화조 용량관련 환경부 고시의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부에서 최근 관련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자로 기존에 음식점 영업신고시 업종에 따라 구별되었던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을 업종 구분 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 고시로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