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서울시 SH공사가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국인 임대아파트(178세대)를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에 외국인들이 입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다”며 “결국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전임 두 시장의 방침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시설물의 공급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공사기간은 82일이 연장됐고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자본비용이 4억2,100만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하루 평균 513만원씩 SH공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상 물건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주거 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해당 법령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8월말까지 보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