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산재보험 Q&A
고용보험 산재보험 Q&A
  • 편집부
  • 승인 2012.08.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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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자기집을 짓는데 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009년 1월 1일부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당연가입(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가입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이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미 결손처리된 고용산재 체납분과 관련된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된 상태에서 결손된 고용산재보험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서, 결손처분종합조회 화면의 하단부에서 결손내역(연체금재계산)의 현재 시점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 안내하여야 하며, 납부확정시 결손처분취소대상등록 및 결과등록화면에서 결손취소 후 납부반영하고 압류해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 이므로  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가 정기고지서로 부과되지 않고 체납독촉고지서로 추후에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고용·산재보험 개산·확정보험료 납부 대상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등 연납사업장, 2010년도 이전 보험료)은 법정납부기한까지 사업주가 보험료를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법정 납부기한 미납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납입고지를 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납입고지 후 미납한 연납사업장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신(D+5일)한 후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납사업장의 정기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신청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 성명과 소재지,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체납보험료 등의 종류와 금액, 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분할납부 사유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국번 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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