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대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 중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중구의회는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소재권 위원장과 김영선 부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위원으로 허수덕 황용헌 이혜경 의원을 선임했다.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방법과 일정 및 의원별로 심사대상 조례를 배분하는 조례정비 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12일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정비 계획서에 따르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2년 8월 기준 시행 중인 202건의 조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부로부터 정비대상 조례안을 제출받아 의원별로 배분된 조례를 연구 검토하면서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입법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정비대상 조례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소재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조례를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에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조례, 구정과 관련해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구민 의견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의회 의회사무과(☎3396-816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