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일까지
중구는 2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조사 작업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조사 작업은 지가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해 조사된 토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다.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총배율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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