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31일자> 전국 지자체가 평택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2012년10월31일자> 전국 지자체가 평택시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 편집부
  • 승인 2012.11.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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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환영한다

이럴 때 기초단체 모두 한 목소리 내야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의회인 경기도 평택시의회에서 현재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과감하게(?) 채택해 지금 전국 지자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여기서 ‘과감하게’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정당공천을 통해 의회에 입문한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공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평택시의회(의장 이희태)는 지난달 22일 제15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영화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15명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에서는 “정당의 의사가 우선시되는 바람에 지방정치에서 주민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람직한 정책인데도 반대 정당은 무조건 비판을 일삼는가 하면 지방행정이 중앙 정쟁에 편승한 다툼으로 변질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들은 또 “소속 정당이 달라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정당공천 과정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의원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 등에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인구 44만명으로 읍 3개, 면 6개, 동 3개로 전형적인의 도·농 복합도시다. 시의회는 총 의원 수가 15명이며 이중 여당은 8명, 야당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여당의원에 2명의 여성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야당은 1명의 여성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평택시의회와 통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권영화 의원은 평택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야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에서 정당공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동료의원들을 설득했으며 이에 모두의 공감을 얻어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의를 해 결국 본회의장에서 관련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접한 전국의 의원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이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금 전국의 기초의회가 평택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선거부터이다. 지금의 평택시의원들도 공천을 받고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각각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퇴보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해 이번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이는 21세기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각 정당에서는 서로의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때에 평택시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북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이런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기초의회의 결의안을 정치권이나 지자체에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기초단체가 튼튼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

전국의 지방의회에도 평택시의회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그래야 한국 지방자치가 정당공천 없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의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이번 평택시의회의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결의안’에 대해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각 정당들은 지방선거는 지방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맡기는 발전된 정책공약을 제시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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