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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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세무서중부세무서
  • 승인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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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는 절대금물

우리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딸의 이름으로,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또는 친구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장사가 잘 되고 세금도 제 때 잘 내어주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 된다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 채무와 세금을 모두 떠안게 된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보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에 압류가 되고, 부동산 등 매각이 가능한 것은 공매를 통해 한 순간에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예금계좌도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및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어난다.

일단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명의만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주식회사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사업과 관련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명의나 세무신고서 등에 나타난 자의 명의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위와 같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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