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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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2.1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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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혹은 고용, 산재 고지서가 같이 안 옵니다. 건강보험에서 우편물 수령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동일 사업장이라도 각 보험의 대표자가 다르거나, 송달지가 달리 신청되어 있으면 고지서가 합봉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명이나 우편물수령지(송달지) 변경을 원하실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상 변경 항목을 작성하시어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른데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용주의 신고에 의해서만 4대 보험공단 사업장관리번호와 동일하게 통합·분리·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통합하며, 준사업장관리번호로 부여된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합하는 경우 신청 또는 먼저 발급된 번호로 통합하며 사업장관리번호(□통합□분리□변경)신청서를 제반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강제적용 : 거주(F-2), 영주(F-5)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임의가입대상 : 단기취업(C-4), 교수(B-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와 달리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 부과 합니다.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별 보험료=월평균 보수×근무일수/월의 총일수×보험요율

 

분기납 신청자가 만 60세 도달로 연금지급 대상인 경우 기존 분기납 신청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보험료 분기납 신청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분기의 다음달 10일로 분기납 신청기간중 60세가 도달하여 월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기납을 해지신청하고 해당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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