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 제202회 정례회 개회사 ■
■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 제202회 정례회 개회사 ■
  • 정리/유인숙기자
  • 승인 2012.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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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의회 지적사항 수용·개선해야 의원들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은 제202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중구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올 한해에도 21건의 의원발의를 포함해 총 90여건에 달하는 조례안 등을 처리해 자치법규 및 규칙 등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의 웹 접근성 용이 및 회의록 검색기능 개선 등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중구의회 정보시스템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시도했다.

이번 정례회 개회와 관련해 박 의장은 “새해를 준비하는 회기로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중요안건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상호의존적 작업으로 감사작업과 구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 및 보완점을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이런 피드백 과정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작업인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시 매년 동일한 문제점과 시정사항들이 반복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회성의 개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박 의장은 “날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와 재원부족이라는 상충된 상황아래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세심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는 등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정례회 기간이 되면 다루는 안건들의 성격상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고 잘된 점은 더욱 격려하는 일은 당연히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책무”라며 “지역을 넘어서 공적 헌신성을 바탕으로 중구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의회의 결정이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은 집행부의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150여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문제는 이번 뿐 아니라 지금까지 늘 공감했던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박 의장은 “지난 11월 15일자로 해당부서에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본부장 해임 및 소송관련 서류 등 2011년 시설관리공단 감사계획서 외 4건을 요청했는데 답변서류는 5개 요구사항 중 감사계획서와 사건진행 요약보고서만 제대로 된 사본이 왔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지적 및 조치사항만을 새로 정리해 제출했으며 확인서는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본부장 해임 및 소송관련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여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 서류 미제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를 국민으로, 공개 의무자를 공공기관으로 적시하고 있기에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은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이 부여된 법적 권한이기에 이는 타 법령에서 특별히 그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처럼 자료를 주지 않거나 비공개 대상이라고 제출하지 않는데 의원들이 요청한 서류에 대한 답변 자료는 어떻겠느냐. 과연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장은 “향후 의원들이 자료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는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서 원활하고 떳떳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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