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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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2.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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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근거지 아닌 곳으로 우편송달 한 경우 그 효력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乙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심 소장에는 제1심에서 甲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甲의 주소지를 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항소장에도 乙이 판결문상 주소지로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지를 甲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항소심에서 제1회 및 제2회의 변론기일소환장이 각 甲에게 송달되지 않자 각 우편송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되었음에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송달장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보충송달(補充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라고 유치송달(留置送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편송달(발송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송관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소장과 항소장에 잘못 기재된 甲의 주소지가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甲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甲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우편송달 한 것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甲이 항소심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은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8조는 위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루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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