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유체동산 매각일 연기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여부
생활법률 >> 유체동산 매각일 연기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여부
  • 편집부
  • 승인 2012.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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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게임방을 운영하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甲소유의 컴퓨터 15대를 압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압류된 위 컴퓨터 15대에 대한 甲의 재감정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일을 연기하였고, 그 후 압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 위 컴퓨터 15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위 게임방에서 일을 하였던 乙, 丙, 丁이 체불임금 1,500만원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기일 연기에 대하여 위 집행관의 고의·과실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그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따라서 집행관의 고의·과실, 위법성,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2조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문을 형식적으로 살펴 볼 때, 매각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압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을 청구 할 여지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매각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매각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그리고 위 판례는 장기간 경매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매가 지연된 것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컴퓨터 15대는 컴퓨터 중고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감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집행관의 매각일 연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乙, 丙, 丁의 배당요구가 매각일로부터 약 20일전에 이루어 진 것을 볼 때, 집행관이 매각일을 조금 빨리 지정하였다면 귀하가 소액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일 연기와 귀하가 배당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 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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