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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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2.12.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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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확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낮아져 저렴한 가격의 렌즈를 쓰게 된다고 하던데요?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수술은 수술방법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모두 12그룹으로 나눕니다. 또한 12개의 그룹은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로도 차이를 두고 있어, 백내장수술 가격은 모두 48개입니다.

렌즈의 종류는 딱딱한 렌즈 부드러운 렌즈, 곡면인 렌즈 등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방법을 정하고 이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렌즈라고 하더라고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렌즈는 모두 식약청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친 제품들입니다.

포괄수가제에서 백내장 수술비용을 정할 때는 행위별수가제 병원의 렌즈사용 실태를 반영합니다. 2011년의 렌즈 사용현황을 보면 1등급 77%, 2 등급 21%, 3등급 1.5 %입니다.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낮아진 것은 렌즈가격을 실제 비용보다 축소시켜서 반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과학회에서 의사행위량(상대가치)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상대가치 조정으로 수술비용이 낮아진 만큼 검사비용이 늘어나서 안과 전체적으로는 이미 수익보전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렌즈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수익을 보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포괄수가제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죠?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에 해당되는 환자는 해당 진료를 하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으로 가서 7개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나면 병원비를 계산할 때 저절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단,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은 2013년 6월까지는 신청한 곳에 한해서만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원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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