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73명 가운데 찬성 66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인택환 의원(민주통합당·동대문4) 외 14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구성 결의안은 기존 조례를 통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결의안에서는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시간이나 영업제한을 통한 반사이익만으로 기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자기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시장정책과 도시계획국의 시장정비정책, 도시안전실의 도로점용 정책, 도시교통본부의 주차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골목시장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