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내년 1월부터 업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내년 1월부터 업무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12.1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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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로 민간전문가 3명 위촉 … 인권침해사항 독립 조사

서울시는 지난 12일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 3명 채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으나 앞으로 시민들은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이 근무하는 시 인권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민간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보호관은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임기 2년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번에 채용된 3명의 보호관은 민간 인권전문가인 이윤상, 염규홍, 노승현 씨다.

이윤상 씨는 이화여대 성희롱상담실 연구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염규홍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노승현 씨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2133-637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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