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의 구비서류
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처리기간은 7일(최장 14일)이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실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관허사업 등의 경우 해당 사업허가·등록·신고증 등의 사본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2인 이상인 경우)
2. 법인사업자인 경우
(주식회사 등)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관허사업 등의 경우 해당 사업허가·등록·신고증 등의 사본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 현물 출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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