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①
■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①
  • 김은하기자
  • 승인 2013.01.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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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실시·한글날 공휴일 재지정·민법상 성년 만19세

근로자·서민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데, 이를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10월 9일 한글날이 22년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2월 23일부터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이 40세(현행 30세)로 상향된다.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해 시험과목을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경범죄 통고처분 대상 확대= 3월 22일부터 현행 즉결심판 대상인 28개 경범죄 항목에 대해 통고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경범죄 처벌대상에 관공서 주취 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행위 등을 신설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확대 및 강화

교통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올해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자에 공항 운영 허용= 항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 공항운영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등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통지의무 신설=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조치내역 입력을 의무화해 중고차 불법유통 및 과잉정비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방지 및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시행한다.

 

성폭력 피해자 ‘부녀’→‘사람’으로 변경

법무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 각종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새롭게 책정됐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소득 하위 20% 대학생 등록금 450만원 지원

교육·복지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실시= 3월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돌볼 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30만원 안팎에서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씩 지원된다.

▲소득 하위 수준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모와 학생 본인의 소득을 합쳐 소득 1∼2분위(하위 20%) 학생에게 한해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3∼4분위(하위 20∼40%)는 70%,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 100%(현행 70%)까지 확대지원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연 60만원(현행 연 48만원)으로 상향한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단계적 상향=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올해부터는 출생 시기에 따라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요금 감면액이 기존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1분기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5,000원까지 면제를 받고,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 1∼2만원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세제·금융

▲지방세 가산제도 개선= 지방세 신고의무 위반이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율이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위법·부당한 경우 40%로 인상(현재 20%)된다.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75%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한다.

▲1∼2만원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월 보험료가 1∼2만원대로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0세 남성의 가입 첫해 월 보험료가 12,000원 정도다. 기존의 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사망 위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실손 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끼워 넣어 월 보험료가 7∼10만원에 달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 1월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해 현행 기업어음증권(CP) 실물발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유통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의 민법상 성년에 한해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이용한도 역시 가처분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직불형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직불형카드와 같은 3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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