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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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3.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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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고지 받는 납부의무자의 계좌 잔액이 자동이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산고지 받는 납부의무자의 계좌 잔액이 납부하여야 할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64조의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자동이체일까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 경우 배분은 각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반영 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각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보험별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가장 적은 보험에 납부처리하고 금액이 동일하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순으로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의 과오납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이 대표자의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는 대납에 해당하므로 직권계좌 이체 대상은 아닙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유선으로 신청시 지급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시 각 보험별 감액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전월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완납한 경우 당월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합니다.(지역가입자만 해당)

국민연금은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당월 보험료에서 230원을 감액합니다.(지역가입자만 해당)

고용·산재보험료는 보험료 고지사업장에 대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완납하였을 경우 당월 보험료에서 각 250원씩 감액합니다.

 

자동이체는 언제 직권해지가 되나요?

 

자동이체는 계속하여 출금이 안되는 경우(미납) 직권 해지됩니다. (지역: 6개월, 직장: 3개월)

합산신청 사업장의 경우도 동일하나 지정배분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합산출금 요청 건 중 하나라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미출금되는 경우 직권해지 대상입니다.

 

징수통합 이후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도 수납할 수 있나요 ?

 

공단으로 위탁된 징수업무에 관련된 보험료는 공단만 창구 수납할 수 있고 다른 공단에서는 창구 수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언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사실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체납사실 통지의 발송 제외대상 전산 처리기간은 통상 매월 27일까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통지 제외가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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