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월30일자)①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우리 모두 고민할 때다
<2013년1월30일자)①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우리 모두 고민할 때다
  • 편집부
  • 승인 2013.01.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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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신문 창간 20주년 특집

중구신문은 2월 25일 창간 2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4회에 걸쳐 특집으로 변봉주 발행인의 칼럼을 게재한다. 제697호(1월30일자)에는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제698호(2월6일자)에는 입법기능 강화, 제699호(2월20일자)에는 정당공천없는 지방자치제도, 제700호(2월27일자)에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지방자치 발전한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관심을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가 제소한 유급보좌관제 등이 담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돼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6일 내렸다.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지방의회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등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대법원 제소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27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제21조)’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해 서울시에 이송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두 달 뒤인 4월18일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확정했으며 서울시는 조례안 21조와 57조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반자치적이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박양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출범 초기인 16년 전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시의원들의 업무가 날로 복잡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 21년 동안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과 다른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촉진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과거의 중앙집권적 권력행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필요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해석이 적극적으로 변경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유급보좌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물꼬를 19대 국회가 하루속히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의 판결내용이라면 당장에 유급보좌관제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누가 봐도 광역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시대적 소명처럼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교육위원을 포함해 114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이 보좌인력 한 명 없이 혼자서 매년 21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연평균 450여건에 달하는 청원, 의견청취안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1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도 관여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기에도 역부족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이제 22년이 됐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광역지방의회에서만큼은 그동안의 의정사를 보더라도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시도해도 될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보좌관제가 도입되려면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아예 그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1인당 1명의 보좌관 신설이 어렵다면 1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의 보좌관을 두는 방법이나 또는 현재 연봉이 6천만원이나 되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줄여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만할 것이다.

지방이 잘 돼야 중앙이 잘 된다.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든 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만 준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해도 될 만큼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만 의존하지 말고 1천만명의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유급보좌관을 두어서 지방자치가 잘 되고 그로인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져 지방자치의 최상의 목표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22살 성년의 지방자치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행안부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더 굳건해 지고 성숙해 지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시와 의회의 양쪽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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