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월6일자>② 지방의회 입법활동 강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13년2월6일자>② 지방의회 입법활동 강화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13.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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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조례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광역의원 실망스럽다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관련법 개정해야 발전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2년이 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22년이라는 수치에 비해 발전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다.

그 중 지방자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제약을 꼽으라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자치 입법권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이것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고쳐야지 자치 입법권이 강화되기에 제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난 1월7일자 모 일간지 사설을 보면, 제5기 지방의회에서 활동한 광역의회 의원 738명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2007년 454건, 2008년 489건, 2009년 790건, 2010년 상반기 224건이며 1년에 조례를 단 1건도 발의하지 않는 의원이 수두룩하다는 내용이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은 혹시 의원 배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광역의회 의정활동이 실망감을 안겨주는 반면 기초의회인 중구의회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환영할 만하다.

초대 중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가 16건에 불과했으나 2대 17건, 3대 40건, 4대 50건, 5대 97건을 기록했으며 제6대는 현재까지 50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되면 집행부 감시·감독·견제 기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것도 임무인데 광역의원이 임기 4년중 1년 동안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의원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단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말이 떠오르게 해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매달 월급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과는 상반되어 보인다.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입법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래야 지방자치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람직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더욱더 굳건해지려면 지방의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쳐야 하며 그래야 뿌리가 깊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앞에서 거론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은 지난 1991년에 부활돼 22년의 역사를 가진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자 지금의 지방의회 폐지 논란에 부채질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번 지적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의원 본연의 활동인 입법기능 강화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광역의원들이 주장하는 입법보좌관제에 후한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에서는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위에서 지적한 ‘법령의 범위 내’라는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걸림돌인 다음 몇 가지에 관심을 갖고 그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첫째는 법률이 국회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하며 조례 제정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고쳐야 한다.

둘째는 이제부터라도 법률을 제정할 때 자치권에 속하는 세부적 시행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넘겨야 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지방자치 관련 실정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 제정된 법규를 고쳐 나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먼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표준안에 맞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활용하면 의회 입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100년 앞을 내다 볼 수 있게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그래야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균형적으로 굴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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