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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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3.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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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납사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통지 대상 체납월 보험료는 통지서 뒷면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 이후에도 사업자가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미납하는 경우, 가입자 개인이 본인의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기여금개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공단지사가 보건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대장의 건수’와 공단본부가 16개 시도를 통해 보건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의 대상자의 건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검진종료일이 같은 연도에 속한 4개월, 9개월 검진은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대상자 대장에서 건수는 1명(1건)으로 산정하고, 공단본부가 제공하는 수검률의 대상자에서 검수는 2건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대상자 대장과 공단본부가 제공하는 수검률의 대상자 발췌 기준은 연령별 검진종료일이 속한 연도를 당해 연도의 대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진종료일과 수검일자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수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수검일자가 속한 연도 수검률의 대상자와 수검자 모두 반영하고 있어 공단지사가 제공하는 대상자 대장의 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고지서 납부란 무엇인가요?

무고지서 납부란 고지서 없이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수납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보험료를 직접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현금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고지서 납부가능은행 : 기업은행(은행창구, CD/ATM 모두 가능), 신한·우리는 은행창구만 가능.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의료기관 규모나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가격이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포괄수가제는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군을 여러 개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병원비를 미리 정하고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던 질병과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입원비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7개의 수술 입원환자는 환자의 중증도 특성에 따라 78개의 분류와 4개의 의료기관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312개의 가격이 있고 응급시술 여부와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 같은 수술환자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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