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월27일자>④ 국세-지방세 현행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가져온다
<2013년2월27일자>④ 국세-지방세 현행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가져온다
  • 편집부
  • 승인 2013.0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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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지방세로, 지자체에 돌려줘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잘 돼야 중앙정부도 잘 된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그로부터 22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그 허덕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때문이다.

국가나, 회사, 단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그래서 재정을 높이기 위해 나라는 무역에 열을 올리고 회사는 매출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국세 비율이 지방세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몇 개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200여개의 자치단체는 자립도가 중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그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부에서는 재정 불균형을 그대로 묵인한 채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계획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을 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곧 16가지나 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을 볼모로 지방자치단체를 좌지우지 한다면 이는 올바른 지방자치라 할 수 없는데 왜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다.

여기서 국세와 지방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세는 소득세를 위시한 16개 세목으로 이뤄져 있다. 국세는 국내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교육세로 나뉘며, 그중 국내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여기서 직접세에는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 유통세인 인지세·증권거래세가 속해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산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도세, 시세·군세로 나눠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 시·군은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지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해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위에서 정리한 조세 내용을 보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양분화 되어 있다. 정부에서 정한 국세와 지방세를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 국세비율은 77∼78%, 지방세 비율은 22∼23% 수준이다.

이 같은 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8대 2의 조세제도라고들 한다.

이러한 조세비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미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가 되려면 현행 8대 2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연말 예산 심의시에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집행부가 곤혹을 치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1년에 300조의 세금을 거둬 사용하며 서울시는 1년에 21조의 세금을 거둬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세금은 물론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의 일정부분을 넘겨주는 것도 진취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올바른 자치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에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재원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들 가슴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지방정부라고 인식되어 있다. 이는 각종 지역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가 21세기 발전된 정치를 하려면 많은 권한 중에 첫 번째로 중앙집권적인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하며 특히 조세제도 개혁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잘 돼야 중앙정부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22년의 지방자치제도 시행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18대 대통령이 취임을 해 새로운 국정이 시작됐고 제19대 국회도 개원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100년 후에도 제대로 된 조세제도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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