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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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세무서․중부세무서
  • 승인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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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과세유형 전환 및 간이과세 포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또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향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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