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봉래초등학교에서 사전등록제 홍보활동을 펼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서장 이철구)는 지난 4일 봉래초등학교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전등록제란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면 등록가능하다.
이날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사전등록제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 대처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 및 이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 자리에서 봉래초등학교 입학생 30여명이 아동사진, 지문, 인적사항 등을 사전등록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는 아동 등 실종예방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아동 등 실종이 매년 2000여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사전등록서비스 시작 후 지난해 말에는 전년대비 3.3%인 876건이 감소했다”며 “지역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에 관한 사항은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2096-858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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