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출국해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 출국할 경우 급여정지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국자는 출국 전후에 출입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Q 처가 사망한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장인과 장모는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처의 사망과 관계없이 장인·장모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A 군 입대로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 입대 전에는 입영통지서, 입대 후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로 제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나요?
A 등급외(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시·군·구 지자체와 연계해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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