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올해부터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한다.
만성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 인하해 제픽스정은 3,418원으로, 헵세라정은 9,450원으로 변경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총 1,060개의 전액 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 항목을 본인 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은 4만7천원으로,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는 20만원으로,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는 40만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오드화나트륨은 1정 1만원으로 경감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돼 현행 98종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등 9종을 추가해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한다. 추가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염색체 짧은판의 결손 등이다.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10%만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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