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
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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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 실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30일간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 경선 당선 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 헌금 제공 행위 ▲설날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 행위, 명함 배부 및 주민 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 제공, 선전물 이용 등 위법 행위 등이다.

특별 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 행위는 고발·수사 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단속결과와 내용도 언론에 공표한다.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08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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