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0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의 달이다.
사업장 현황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이달 31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해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편리하다.
마감일에는 전자신고 접속이 많아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서 및 수동신고서 작성 방법을 게재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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