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후보자 비용 얼마?
5·31 선거 후보자 비용 얼마?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1.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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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2002년 대비 평균 30.6%↑

구청장 1억3,200만원·市의원 4,700만원

區의원 가·다·라선거구 3,900만원·나선거구 3,800만원

 

중구지역에서 구청장 1명 시의원 2명 구의원 8명(비례대표 1명 제외)을 선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장 후보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3,200만원으로 지난 3대 선거 때의 1억100만원보다 3,100만원 늘어났다.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의 경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공히 4,700만원으로 지난 3대 선거 때의 3,620만원보다 1천8만원이 늘어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중구의회 의원 후보의 경우 가·다·라선거구는 3,900만원이며 나선거구는 이보다 100만원 적은 3,800만원이다.

또한 비례대표 중구의회 의원은 4,200만원으로 거의 시의원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평균 선거비용은 2002년 지방선거(10억6,400만원)보다 30.6% 늘어난 액수며 선거비용 총액도 222억4,300만원으로 2002년 170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증가한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기존 8면이었던 선거홍보물이 12면으로 늘어난 것과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16개 시·도 중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4억6,900만원)며 최소인 지역은 제주도(4억4,000만원)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평균 13억9,000만원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의해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청장 후보의 경우 1,000만원이며 시의원은 300만원, 구의원은 200만원이다.

기탁금 반환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준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

선거비용이 2002년 지방선거보다 상승했지만 날로 성숙되어 가는 주민들의 의식을 생각해 볼 때 ‘돈’이 아닌 ‘공약’으로 승부해야 당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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