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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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중구는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5천만원 이내 연리 3%/8억원 이내 연리 3%)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단란·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1천만원 이내 연리 1%) ▲모범음식점 육성자금(3천만원 이내 연리 3%)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 영업시설개선(1억원 이내 연리 1%) 및 육성자금(5천만원 이내 연리 1%)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에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등이다.

또한 식품제조업자로서 식약청 HACCP(식품위해업소 중점 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8억원 이내 연리 1%)이 필요한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는 제외다.

신청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를 구비해 우리은행 세운지점의 융자 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올 12월 15일까지 수시로 구청 환경위생과(☎2260-198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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