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5월29일자> 117개 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한목소리에 주목해야
<2013년5월29일자> 117개 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한목소리에 주목해야
  • 편집부
  • 승인 2013.05.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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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 입법화 촉구 … 정치권 입장 분명히 밝혀야

지방자치제도 발전 위해 기관위임사무 문제도 논의해야

지난 22일 유력일간지 1면 하단 4단 광고에 실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 광고는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17개 단체 및 학회 등 거대규모가 동참해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제 대다수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보여진다.

이는 이 광고에 동참한 117개 단체의 면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광고에 뜻을 같이 한 단체를 보면 경실련, 지역경실련, 한국YMCA 전국연맹, 지역YMCA, 한국기자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아시아 포럼 21, 한국정부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대한지방자치 학회, 한국NGO학회, 지방분권운동 부산·대구·경북·광주·전남·강원·경남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 전국연대, 지방분권 국가실현 부산시민협의회, 대구·경북 지방분권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은행노조협의회, 지역살리기 정책포럼, 전국시도의정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등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단체 중에서 한 예로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이다. 이 단체가 정당공천제 반대를 표명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늘 하는 얘기이지만 지난 2006년에 정당공천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집권당 또는 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주민의 의견보다는 정당의 의견을 따라 가는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를 걸어왔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보면 과연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드는 한편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만 있을 뿐이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면 기관위임사무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제도 중 하나라고 일선에서는 꼽는다.

지방자치제가 22년의 성년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며 행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의장의 최근 언론 기고문을 보면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중앙정부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의 이중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정부에 포괄적인 자치 사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기관 위임적 관계를 규정하는 단서 조항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 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또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사 및 감독권 역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 왔고 이 같은 사무 집행 과정에서 대체로 국고보조금 형태의 재원이 배분되지만 전액 배분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비율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의 모순된 기관위임사무가 지방자치제를 역행한다고 지적한 것에 아마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감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는 또 일본을 예로 들면서, 1990년대 지방분권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했으며 이를 통해 561건의 기관위임사무 중 60%는 자치사무로, 40%는 법정 수탁 사무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는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자치단체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 수임 사무로 이분화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하는 한편 법정 수임 사무로 전환된 각종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5월 임시회에서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대안 찾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를 직접 실현시켜야 하는 중앙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에 117개 단체가 동참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는 호소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기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는 하루 속히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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