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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3.06.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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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구보훈회관 운영 예산 지원 확대 종합 검토 후 반영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 중구에서는 문제 발생 초기부터 위탁체와 학부모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간담회를 실시해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운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위탁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입장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중구에서는 해당 위탁체에 학부모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원장을 교체해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며 그 결과 위탁체에서 전격적으로 원장 교체를 결정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 3월 14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면서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들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장의 과거 폭력전력에 대해 불리한 부분을 은폐해 보육정책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으므로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중구는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 위탁체와 원장의 결격사유 조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과정 등 선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위탁체 대표 및 원장 선정 심의시 영유아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및 최근 5년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여부, 운영주체의 공신력·도덕성 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여부, 범죄경력 여부 조회결과 ‘해당없음’을 확인했고 원장의 과거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범죄경력 조회 또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2년 경과시 실효됨에 따라 당시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보육정책위원 각자가 도덕성에 대해 개별 판단해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취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중구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위탁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중구의회의 10차례에 걸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원장의 과거전력에 대해 당사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원장의 과거전력은 영유아보육법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위탁체를 심사에서 배제시키거나 그것을 이유로 재심의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 확인 및 객관적 사실판단의 한계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전 모 어린이집 원장 교체에 대해 압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어린이집 위탁체가 신당1동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채택 및 출석 등 심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중구 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고 아이들 보육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전 모 어린이집 원장을 타 자치구 구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발령하고 원감을 원장으로 발탁해 승진시킨 내부 인사발령이다. 재위탁 심사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게 됐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체 선정 무효시 법정다툼으로 인한 운영의 차질 발생과 향후 이를 전례로 유사요구로 인한 행정혼란 발생의 문제점을 예상된다.

한편 중구보훈회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중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09년 개관해 현재 다양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보훈회관 운영비 예산은 2011년 216,801천원, 2012년 231,801천원, 2013년 234,801천원으로 증액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이용 회원 수 증가,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내년 예산 편성시 구 예산 및 보훈회관 운영상황 등을 고려, 종합적 검토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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