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 >> ■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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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3.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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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대로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 재심의해야”

중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은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 실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를 위원장으로 중구의회 전체 의원이 위원으로 총 10회에 걸쳐 관련서류 확인 및 수많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전방위적인 조사를 펼친 결과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지난 4월 10일 의회 만장일치로 시정과 개선사항을 의결해 중구청에 시정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원장 내정 결정사항에 대해 그 부당성이 제기되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는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그 결정상에서 과거 폭행전력이 있는 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중구청은 행정사무조사특위 기간 중에 임의대로 원장을 교체해 그 결과를 미리 무색화시켜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사 전에 원장의 과거 폭력전력이 제보됐고 출석한 심의위원 중에도 폭력전력 사실을 심사과정에서 인지했다면 심사의 잣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관련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불리한 부분을 은폐해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원장 내정자의 폭력 행위를 거론했고 행정조사특위의 단초 제공자라는 책임을 물어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모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재위탁 신청을 받으라는 압력을 가했다. 그 결과 해당 원장은 어린이집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위탁운영체 모집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체 재심의 사유에 당연히 해당되는 만큼 구청에서는 신당1동 어린이집 행정조사특위의 결과 통보대로 위탁체 재심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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