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OX퀴즈
국민연금 OX퀴즈
  • 편집부
  • 승인 2013.06.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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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X.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인턴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인턴 직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급여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시간제(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일용직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이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O. 외국인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정답은 O.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무적용대상자로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가 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받는 월급에 따라 매월 다르게 부과된다.

정답은 X.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변동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통하여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급여액의 변동은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시 반영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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