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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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세무서중부세무서
  • 승인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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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챙기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개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업준비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2월 2일에 교부받았다면 늦어도 2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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