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매년 서면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부당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되는 등의 폐해를 야기한다”면서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공표할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의 일반현황이나 지배구조현황,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정기조사 및 공표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해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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