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 우편 등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 고속도로 통행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시외·고속버스 유선 방송료 등이다.
또한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해 시내버스 택시 전철 쓰레기봉투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산정 기준은 공공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날 경우 요금을 재정경제부가 조정할 수 있다.
특정 요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는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인상될 지 또는 인하될 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예전보다는 현실적이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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