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0%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서울시가 가정의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중이다.
대상은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총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이다.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하며 건물 또는 가구당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세대 60만원, 공용 20만원)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85㎡이하(소형) 공동주택과 85㎡초과(중·대형) 공동주택이 동일한 단지 내에 있을 시에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중부수도사업소 민원실(☎3146-2000), 현장민원과(☎3146-2371~6),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대상 통보, 공사비 지원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쳐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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