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때 아닌 폭설로 구청 제설차량과 각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은 제설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제설차량이나 동사무소 제설담당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골목이나 그늘진 곳곳에는 고스란히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을 이루고 있었다.
“주민들이 내집앞에 쌓인 눈이 얼기 전에 치웠으면 이렇게 빙판이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반면 우리 지역과는 상반되게 같은날 부산의 일부 구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빠짐없이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워 골목길도 평소처럼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는 등 불편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들이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눈 치우기 조례’가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 조례는 지자체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는 법규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처럼 법제화를 통한 방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등 법규와는 관계없이 내 이웃의 위험과 불편을 덜기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를 시민 개개인의 생활문화로 뿌리 내리는 일이다. 겨울철 내집앞 눈치우기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내집앞 청소 등의 실천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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