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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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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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공직후보 공천대가 수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정범죄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5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사무의 선관위 위탁여부를 불문하고 각당의 당내경선이 끝날 때까지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각급 선관위마다 정당 경선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신고제보 요원을 대폭 늘려 경선과정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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