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옥탑방 합법화
소규모 주거용 옥탑방 합법화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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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일까지 … 중구 300여동 혜택

불법으로 증축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합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효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불법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은 연면적 50평(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00평(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 기간동안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이전에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없어야 하며,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2003년 말까지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인 만큼 그 이후에 새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합법화되지 않는다.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 높이 등이 정해진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이번 조치로 양성화 할 수 있다.

중구의 경우 이번 양성화 조치로 인해 300여동의 불법 주거용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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