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문 I 이우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특별기고문 I 이우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편집부
  • 승인 2013.11.13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서 우리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때에는 건강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게 됐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며, 은퇴 후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보내면서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4대 사회보험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0명중 2명 정도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20.3%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통계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이 떨어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통계와 현실적 사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의 의무적 가입에 대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고 싶고, 근로자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월급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 때문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일용, 시간제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가입으로 인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실제적으로 사회보험이 필요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 안전망속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사회보험 미가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제도를 활용하여 지금 바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가입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저희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입 편의를 위해 가입서비스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